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개정 고시 담당부서기술정책팀 작성자김현진 등록일2007-02-26 조회9889 첨부파일 20070410114615_건교부고시2007-68호.hwp 바로보기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, 고시<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-68호, '07. 2.26>합니다. * 근거 :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9항 목록